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통합검색
전체메뉴

자동차 등록증 재교부

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.

구비서류

민원처리절차

  • 접수(1번창구)→ 등록증발급(1번창구)

수수료

  • 증지대 :700원

관련법규

  •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
  •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

참고사항

  • 재교부신청시 각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함

문의처

  • 등록1담당 053-749-1031

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사용편의성 만족도
최근수정일 2024.03.07
담당부서
차량등록사업소
담당자
김윤정
전화번호
053-749-1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