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등록증 재교부
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활용하여야 합니다.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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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신분증
- 대리신청시
- 개인 : 차주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(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민원처리절차
- 접수(1번창구)→ 등록증발급(1번창구)
수수료
- 증지대 :700원
관련법규
-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
-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
참고사항
- 재교부신청시 각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함
문의처
- 등록1담당 053-749-1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