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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변경등록

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구비서류

공통구비서류

  • 변경등록신청서 다운로드
  • 자동차 등록증
    ※ 대리신청시 : 소유자(법인)인감증명서, 위임장(날인), 대리인 신분증
    • 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*(말소사항포함) 사업자등록증사본*
    • 개인 : 소유자의 위임장(인감날인), 신분증 사본

추가구비서류

  • 시도간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
    •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
  • 번호변경 (구번호→신번호, 승합→승용, 번호판분실, 도난시, 끝자리 홀짝변경)등록 추가 구비서류
    •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
    •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*(전산확인)
      ※ 단, 번호판분실,도난의 경우 : 분실.도난확인서(경찰관서장 발행)추가
  • 법인의 상호 및 사용 본거지 등 변경시 추가 구비서류
    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30일 이내 발급된것)
      (법인등기부등본*,본거지 변경 사실증명서(세무서 발행) -변경내역기재)

민원처리절차

  • 시도간변경등록 :접수→번호판반납→고지서수령→영수증제출→등록증수령→번호판수령(번호판교부소)
  • 번호변경 :접수→등록증수령→번호판수령(번호판교부소)
  • 법인상호 및 기타 :접수→고지서수령→영수증제출→등록증수령

유의사항

  •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(단, 2013.12.19.이전 사유발생시 15일 이내)
  •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.(단, 법인제외)
    (단,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최종 주소가 동일하지 않거나,
    사업용 차량은 개인 주민등록 주소지로 변경등록해야 함)

과태료

  •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: 최고 30만원
    •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: 2만원
    •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: 1만원

수수료 및 등록세

  • 등록면허세 :15,000원
  •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추가

관련법규

  • 시도간변경등록
    • 자동차관리법 제11조
    •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
    •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
  • 번호변경
    •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-370호
    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
  • 기타변경등록(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)
    • 자동차관리법 제11조
    •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
    •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

문의처

  • 053-749-1055, 10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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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편의성 만족도
최근수정일 2024.07.09
담당부서
차량등록사업소
담당자
배예원
전화번호
053-749-1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