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FA등록
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소유차량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 행하는 등록업무를 말합니다.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
구비서류
수입차 등록시 구비서류
- 신청서(주한미군비치)
-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(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은 경우)
- 수입신고필증(신규)
- 책임보험 영수증
- 안전검사증명서(미군부대 워커 내 검사소에서 실시)
국내차 등록시 구비서류
- 신청서(주한미군비치)
-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(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은 경우)
- 자동차 제작증(신차)
- 책임보험영수증
- 안전검사증명서 (미군부대 워커 내 검사소에서 실시)
- 양도증명서(부대확인검인)
- 인지
유의사항
- 신청서에 주한미군 차량기록관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
- 수입차의 경우 6개월 이내 내국인에게 양도 못함
- S.O.F.A 수입차량 내국인에게 양도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양도후 양도받아야 됨
문의처
- 등록1담당 053-749-1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