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번호판 재교부
자동차등록번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갱신, 훼손 등의 사유로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.구비서류
-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다운로드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다운로드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미리보기
- 자동차등록증
-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
- 신분증
※ 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사본
※ 대리신청시 : 위임장(날인), 소유자 신분증 사본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, 대리인 신분증
민원처리절차
- 접수 → 등록번호판 재발급통지서 → 번호판교부소
관련법규
-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
문의처
- 등록2담당 053-749-1051~1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