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제증명
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.종 류
- 등록원부(갑) :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, 압류사항
- 등록원부(을) : 저당권에 관한 기록
구비서류
-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·열람신청서 다운로드
-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 등)
※ 차량소유자 외 제3자도 신청가능
민원처리절차
- 접수→ 발급
※ 각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가능 ※ 읍.면사무소,동 주민센터 [어디서나 민원(팩스민원)]으로 신청가능
※ 인터넷 발급: 정부24,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수수료
- 증지대
- 대 구 : 300원
- 타시도 : 300원
유의사항
-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함.
※ 제3자는 차량등록번호, 차주 성명(법인명)을 숙지하여야 신청가능
관련법규
-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
-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, 제12조
문의처
- 등록1담당 053-749-1031